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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는데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두 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24살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인천지법은 "사안이 중대한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도주할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 B씨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20대 남녀 3명도 다쳐 치료를 받았고,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앞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됐는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라는 B씨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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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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