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화면=연합뉴스][화면=연합뉴스]


대구고법은 오늘(19일) 공무원을 통해 선거운동 대가를 건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영입한 캠프 관계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모두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도 교육청 공무원이 대신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시작의 단서가 된 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임 교육감에게 징역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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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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