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일부 깎인 금액 수령 (PG)[제작 정연주] 일러스트[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단계적 축소를 공언해 온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와 관련해 현행 20% 감액 수준이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저자산 취약계층 노인 부부의 경우 감액된 기초연금액으로는 실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각지대'가 함께 드러나면서 향후 제도 개선 논의가 더욱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2인 가구의 생활비가 1인 가구의 2배가 되지 않는다는 원리에 따라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 수도·전기요금 등 비용이 절약되기에 연금액도 이에 맞춰 조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부부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 가구는 단독가구에 비해 월평균 소비지출이 약 1.2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부부 각각 20% 감액은 단독가구의 지출을 '1'로 볼 때 부부 가구의 총지출은 '1.6'(각각 20% 감액된 0.8씩 합산)이 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2인 가구의 실제 소비지출 비율은 1인 가구의 1.22배로, 이론적 감액 기준인 1.6배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재의 부부 감액률 20%가 과도하지 않고 오히려 실제 생활비 절감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평균의 적정성'이 모든 계층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고서는 소득과 자산이 가장 적은 취약계층일수록 부부 감액 제도가 오히려 생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분석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에 속하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74배나 높았고 이는 정부가 가정한 1.6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이는 감액된 기초연금만으로는 늘어난 생활비를 감당하기 벅찰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만수 부연구위원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소득·자산 수준과 가구 형태가 나타날 것이므로 단순히 부부 감액만으로 형평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공공부조 역할을 하려면 저소득·저자산 부부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태(ktcap@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