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롯데리아에 납품되는 베트남산 새우 패티에서 항균제 성분이 반복 검출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에 대해 수입 전 검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오는 6월 30일부터 롯데리아 운영사의 베트남 현지법인 롯데F&G베트남 등 3개 베트남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새우와 새우 함유량 30% 이상인 수산가공식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명령이 발동되면 수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독시사이클린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베트남산 새우 가공품에서 가축용 항균제인 독시사이클린이 반복 검출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지난 4월 롯데GRS가 국내에 들여오려던 새우 패티가 통관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독시사이클린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베트남산 새우 외에도 일본산 참다랑어 등 총 18개 품목에 대해서도 6월30일부터 검사명령이 적용됩니다.
식약처는 지난 2012년부터 총 27개국, 41개 품목에 대해 수입 전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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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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