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호'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비롯해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해왔던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관련 사건으로 배당되지 않고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기소 했는데, 오는 26일 1심 6개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됐습니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며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할 수 있습니다.

전날 조 특검은 법원에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조 특검은 또 사건의 신속한 병합도 촉구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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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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