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남 창원 마산국화축제가 지난해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명칭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민주화단체들이 낸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해 7월, 민주화단체 대표들이 낸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각하했습니다.

마산국화축제 명칭 변경은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시의원 주도로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면서 확정됐습니다.

지역 민주화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가고파'라는 명칭이 친독재 행적으로 비판받아온 시조시인 노산 이은상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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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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