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오늘(20일)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인가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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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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