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촬영 이율립][촬영 이율립]


술에 취해 15년 지기 지인 얼굴에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더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월 서울 금천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15년 지기 친구의 얼굴에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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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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