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전 의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출석[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경북지역 재력가 A씨에게서 법률 자문료를 가장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과 김 전 의원 측이 돈의 성격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날 창원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경북 안동지역 사업가 B씨에게 '김 전 의원이 A씨 회사 재무 상태 등을 분석하거나 법률 자문 등을 하는 것을 본 적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이에 B씨는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B씨는 A씨와 김 전 의원이 법률 자문료 형식의 계약서를 쓸 수 있게 연결해주는 등 업무를 도와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 회사 법률 자문료를 가장해 불법 정치자금 4천5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 전 의원과 A씨를 기소했습니다.
지난 2차 공판에서 김 전 의원과 A씨 측은 모두 돈을 주고받은 것은 변호사 자문료 명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정치 입문을 앞둔 아들 C씨를 돕기 위해 김 전 의원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정치 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날 김 전 의원 측은 검찰과 B씨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기존 법률 자문 3개 중 2개가 없어진 상황에서 B씨에게 법률 자문을 할 만한 사람을 찾아 달라고 했고 이에 B씨가 A씨를 소개해줘 정식으로 자문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이 A씨와 매달 통화하며 법률 자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주장하며 B씨에게 이를 아느냐고 물었고, B씨는 이에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B씨 증인 신문이 끝난 뒤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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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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