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연합뉴스][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연합뉴스]


빌라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시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경기도 부천시의회 A(42)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고 결국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인 A 시의원은 2020년 4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빌라의 보증금 1억 5천만 원대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세입자인 B 씨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관련 법에 따라 최대 49만 5천 원의 수수료를 받아야 했지만, 최대치의 22배가 넘는 1,119만 9천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이후 해당 빌라의 소유주로부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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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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