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기금 대출금리 변경내역[중소기업중앙회 제공][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가 내일(1일)부터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금리를 내립니다.

경기 둔화와 자금시장 위축 등 최근 변화하는 금융 여건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금리는 최대 0.3%포인트(p) 낮아집니다.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연 4.00~8.69%, 어음·수표대출은 연 4.00~7.42%, 부동산담보대출은 4.25%로 낮아집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연계대출은 0.3%p 인하해 5.2%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이자의 1~2%p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차보전 제도와 연계하면 실질 적용 금리는 더욱 낮아져 자금조달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제부금(3~5년)의 만기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에 맞춰 연 3.25%에서 3.0%로 0.25%p 조정해 시행합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부도매출채권대출과 어음·수표대출, 운영자금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도헌(dohoney@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