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유명인을 납치해 20억 원을 빼앗으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연예인이나 유명 강사, 재벌 등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들의 주소와 차량 번호를 파악하며 흡입 전신마취제 구입처를 검색했습니다.
또 공범을 구하려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울산 거주자 B 씨에게 연락해 범행을 제안했지만 답이 없자, 혼자 흉기와 전기충격기, 가스총 등을 챙겨 서울 고급 주택가를 돌아보며 범행을 준비하다 B 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B 씨는 일면식도 없는 A 씨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에게 허황된 이야기를 한 것뿐 실제로 범행을 저지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내비게이션으로 주택가를 탐색하며 다른 공범까지 물색했던 점과 강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의사도 확고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실제 범행에 이르지 못한 점과 나이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전동흔(east@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