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실무 소위원회[전남도 제공][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군법회의 명령지에서 발견된 완도지역 여순사건 희생자를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전남도와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해 여순사건 진상조사 중 국가기록원에 있는 '1948·1949년 고등군법회의 명령지'에서 여순사건으로 수감돼 희생된 2,867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완도지역에서 가장 많은 125명의 수감자 명단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 완도지역 직권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달 말 제13차 위원회 회의에서 완도지역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의결했습니다.

전남 지역에 대한 위원회의 직권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완도지역 직권조사 대상 125명은 여순사건 당시 정부의 명령을 거부했던 14연대 군인에 대한 협조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감된 민간인입니다.

전남도와 위원회는 실무 TF팀을 구성하고 경찰서와 읍면사무소에 있는 공적 문서를 수집해 교차 검증하고 현지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8월까지 직권조사를 마무리하고 위원회에서는 직권조사 검토보고서를 작성, 이를 근거로 여순사건 희생자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광주와 전남도 전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현지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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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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