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2025.7.8 [연합뉴스 제공]2025.7.8 [연합뉴스 제공]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210원~1만440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1만1,500원에서 600원 내린 1만900원을 요구했고, 애초 동결을 요구했던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에서 150원 올린 1만180원을 제시했습니다.
양측 간극은 가장 처음 1,470원에서 720원까지 좁혔지만, 마지막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습니다.
심의 촉진구간은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으로 '인상률 1.8%∼4.1%'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에 적용하면 '1만210원~1만440원'이 됩니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당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1만 290원' 심의촉진구간에서 노사가 각각 최종안을 내놓았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의 1만 30원 안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인 다음달(8월) 5일의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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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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