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제(8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부터 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취소 대상은 무시험검정령에 따라 취득한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취소 절차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자격증 소지자 본인과 교육부장관 및 최초 발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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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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