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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거래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편법 대출 움직임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 거래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확인될 시 대출 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한 데 따라, 금융회사들로부터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치를 새로 받아 준수 여부도 점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등을 지속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나 대부업 등으로 풍선 효과 가능성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6조5천억 원 늘며 전월 5조9천억 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6조5천억 원 늘어난 이후 8개월 만의 최대 폭입니다.

대출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6조2천억원 늘어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3천억원 늘었지만, 전월 4천억원 증가했던 것과 비교해 증가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2금융권은 3천억원 늘어 전월(7천억원) 대비 증가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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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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