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비는 제주공항[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제주 지역 항공·숙박·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소비자원이 오늘(10일)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제주 지역 항공·숙박·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626건으로 2022년 422건, 2023년 475건에 이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1,523건을 분석한 결과, 월별로 보면 여름 휴가가 집중되는 8월이 23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항공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739건을 차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항공권 취소 위약금' 피해가 53.7%로 가장 많았고, '운항 지연, 불이행' 19.8%, '수하물 파손, 분실' 6.8% 등 순이었습니다.
항공권 취소·위약금 피해가 많은 이유는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 항공권과 기한이 임박한 항공권은 환불 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난 3년간 접수된 제주 지역 숙박 관련 피해구제는 모두 420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예약 취소 위약금' 피해가 71.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설 불만족' 피해가 11.7%로 나타났습니다.
숙박 예약취소 위약금 분쟁은 사업자가 성수기 등의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일부 온라인 여행사(OTA)가 사전에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시 환불을 거부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강풍 등 기상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되는 경우가 잦은데, 일부 사업자는 이로 인해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이용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숙박시설 선택 시 기상 사정에 따른 환불 규정 등 예약 취소 위약금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제주 지역 렌터카 소비자피해 사례는 364건이었는데, '취소 위약금' 분쟁이 38.2%, '사고 처리 분쟁'이 32.2%였습니다.
렌터카 예약 취소 위약금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용일시에 임박하여 예약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은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시 예약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렌터카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수리비, 휴차료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보험 처리를 거부하고, 정비명세서 등을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면서 사고 처리 분쟁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 면책금 부담 여부, 면책 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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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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