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CI[산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산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기업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오늘(14일) 발간한 '기업활력법의 추진 성과와 보완 방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 재편 승인을 받은 53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조사 대상 기업 530개 중 대기업은 2.1%(11곳)에 불과했고, 대기업의 협력사로 주로 구성된 중소기업이 82.3%(436곳)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중견기업은 15.7%(83곳)로 조사됐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19년까지 기업들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산업의 과잉 공급 해소를 위해 사업 재편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이후부터는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친환경·탄소중립 등의 목적으로 산업 재편에 나서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사업 재편을 단행한 기업의 매출은 1∼2년 차에 초기 효과로 증가하고 3년 차에는 조정기를 맞았다가 4∼5년 차부터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출 개선 효과는 인적·물적 자원을 대거 투입할 수 있는 대기업·중견기업에서 뚜렷했는데, 다만 최근에는 신산업에 진출하는 중소기업들도 매출 개선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규 고용 역시 사업 재편 승인 이후 2년 차(33.3명)까지 줄곧 증가하다가 3년 차(32.2명)에 소폭 하락한 후 4년 차에 52.1명으로 급증해 직전 연도 대비 약 5.8배, 3년 차 대비 약 6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 지원 측면에서는 금융·세제 등 기업의 재무적 흐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인센티브의 효과가 다른 종류의 인센티브보다 뚜렷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기업활력법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들의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한 규제 완화 및 협력 구조 설계, 복수 기업 간 협력적 사업재편 지원 및 인수합병(M&A) 추진 여건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지숙(js173@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