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초ㆍ제초 작업 중 벌 피해(PG)[연합뉴스][연합뉴스]


울산 울주군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제초 작업 중 벌에 쏘여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습니다.

노동당국은 이와 관련해 울주군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회야강 일원에서 벌 쏘임 사고를 당한 60대 기간제 근로자 A씨가 사고 16일 만인 지난 5일 숨졌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A씨는 휴식 시간에 쓰러져 있다가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벌 쏘임에 의한 쇼크사로 파악됐습니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청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어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울주군수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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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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