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류창성)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기각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계속 유지 됩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적부심 심문에 직접 출석해 건강상태 등 등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타당성, 필요성을 재심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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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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