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8일 김 사령관을 허위공문서 혐의로 긴급체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내란특검 출석하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미리 준비한 글을 읽고 있다. 2025.7.17 see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미리 준비한 글을 읽고 있다. 2025.7.17 see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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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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