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105개 상생안…'통합시 설치법'으로 명문화[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주민들이 제안하고 협의한 방안이 통합시 설치법으로 명문화됩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정동영·이성윤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등은 오늘(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발전방안을 통합시 설치법에 반영해 법적 효력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5개의 과제가 담긴 방안에는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전액 완주군에 투자, 통합 시청사·시의회 청사, 완주 건립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완주·전주 통합과 맞물려 '거점 특례시 지정'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날 완주군 삼례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김 지사는 앞으로 완주군에서 출퇴근하며 일과 시간 전후로 군민들과 통합 등 다양한 의견을 주제로 소통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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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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