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신청 안내문[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발달장애인에 의한 물질적·신체적 사고에 대해 발달장애인 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합니다.

성동구는 "성동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피해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발달장애인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본인부담금 2만원만으로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관내 발달장애인 단체·시설을 통해 우선 시작되며 이후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도시, 모두가 존중받는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꼼꼼하고 따뜻하게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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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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