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적발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10일부터 약 3개월 동안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광고 게시물 총 1천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등 소비자단체, 의료기기 관련 기관과 함께 의료기기 민·관 합동 감시단을 운영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상시 모니터링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불법 광고 게시글 1,009건 중에서는 해외직구 의료기기 광고(856건)가 가장 많았습니다.
주요 제품은 혈압계(163건), 광선조사 제모기(95건), 전기 및 기타 수술 장치(점 빼는 레이저 펜·68건), 소프트콘택트렌즈(53건), 체온계(53건) 등으로 대부분 가정 내 개인 사용 의료기기였으며, 환자감시장치(25건), 청진기(18건), 치과용가시광선중합기(10건) 등 병원 내 전문가 사용 제품도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유통 환경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및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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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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