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촬영 이율립][촬영 이율립]


가수 뉴진스가 떠난 숙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내부를 찍은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이 침입하기 한 달 전 이 숙소는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비워진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였고, 범행을 인정하며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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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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