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병원과 수영장 등 공공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 신고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에 있는 도서관, 올해 7월에는 부산 백병원, 일주일 전엔 사하구의 한 수영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분실된 휴대전화를 주워서 이러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심각한 업무방해 및 공권력 낭비로 이어지고,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엄정한 대응 차원에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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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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