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국내 중고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중고품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중고품을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이 올해만 3건 발의됐습니다.
현행 제도상 일반 소비자로부터 중고품을 매입할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새 제품 구매 시 이미 납부된 부가가치세가 중복 징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발의안은 중고품 전반을 대상으로 특례를 확대하거나, 중고 휴대전화·단말기 거래 사업자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고 거래 전반에 동일 공제율을 적용해야 환수·누적 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대상을 중고 거래 전반으로 확대하고, 공제율을 중고 자동차와 동일한 110분의 10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리커머스 업계 역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계데이터업체 스태티스타는 국내 중고 거래 시장 규모가 올해 41조 원에서 2030년 83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수빈(soup@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