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행정당국과 시민단체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와 베를린 미테구청은 지난달 소녀상 이전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고 현지시간 17일 밝혔습니다.
구청은 티어가르텐 세입자 협동조합의 사유지로 이전하라고 요구했지만, 코리아협의회는 공공부지에 소녀상이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테구청은 2020년 9월 공공부지에 세워진 소녀상의 설치 기한이 지났다며 지난해 철거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코리아협의회가 가처분을 신청해 철거명령 효력이 정지됐고, 법원은 다음 달 28일까지 현재 자리에 존치를 허용했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을 사유지로 옮기면, 소녀상을 거점으로 한 전시 성폭력 반대 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대표는 "3천 명 넘는 인근 주민이 소녀상 존치 청원에 서명하고 구의회도 여러 차례 존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독일 시민의 목소리에 구청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슈테파니 렘링어 미테구청장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코리아협의회의 결정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건 허가기관의 몫"이라며 사실상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철거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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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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