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현장[경기소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경기소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어제(17일) 수원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폭발물 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가 출동하는 등 소동이 빚어진 사건은 배달 기사가 벌인 자작극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영통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SNS에 수원시 영통구의 모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쓴 뒤, 다른 사람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최근 해당 매장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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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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