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대마흡연 기소유예 전력…범행 실질적 주범"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오늘(18일) 이 의원 아들 이모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 씨가 대마흡연 기소유예 전력이 있으며 이 범행의 실질적 주범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범인 아내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습니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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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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