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여수시 제공.연합뉴스][여수시 제공.연합뉴스]전남 여수시의 6급 별정직 공무원이 상습적으로 관용차를 개인 용무에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늘(18일) 여수경찰서와 여수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여수시 김 모 비서실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실장은 수백 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12일 출근 시간에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본인은 심하게 다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 피해 차량인 관용차는 크게 파손돼 폐차됐습니다.
여수시는 김 실장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을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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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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