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연합뉴스][연합뉴스]커피숍에서 주운 명품 지갑을 돌려주지 않은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41)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5월 11일 낮 전주시의 한 커피숍에서 주운 타인의 명품 지갑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지갑을 돌려주려고 파출소 앞까지 갔는데 벌금 미납 때문에 지명수배 중일 것 같아서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나중에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면 돌려줄 생각으로 지갑을 갖고 있었을 뿐이므로 불법 영득 의사는 없었다고 봐야 한다"라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과거 권리행사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이혼한 아내가 이를 모두 납부해 이 사건 당시에는 지명수배가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명수배 해제 여부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으면서 '파출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주장만 거듭하고 있다"라며 "또 지갑을 주웠을 당시 피고인 옆에 일행 2명이 있었는데도 파출소에 대신 가달라고 부탁하는 등 습득물 반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수사기관 조사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나 벌금을 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만큼 피고인 본인도 이미 지명수배가 해제돼 경찰관을 대면하는 데 장애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타인의 지갑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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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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