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025.8.25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025.8.25 utzza@yna.co.kr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경제 내란법'이라고 비판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지난달 3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입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어제(24일) 오전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24시간 동안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오늘 오전 민주당이 낸 토론 종결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 의결로 이른바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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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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