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회식 참석한 권성동(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권선동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 정기회 개회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9.1 hkmpooh@yna.co.kr(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권선동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 정기회 개회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9.1 hkmpooh@yna.co.kr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는 오늘(1일) 정기국회 첫 본회의가 산회한 후인 오후 4시쯤 정부로부터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립니다.
오늘 제출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됩니다.
표결은 이르면 10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해, 이에 따라 여야는 표결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일각에서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일인 10일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10일은 피해 11일 또는 12일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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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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