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개회 선언(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2 xyz@yna.co.kr(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2 xyz@yna.co.kr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들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됩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갑니다.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여당 주도로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3법 중 핵심인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먼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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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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