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목욕탕에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요금을 부과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일) 남성에게는 입장료 9천 원에 수건 2장을 무료 제공하면서 여성에게는 수건 대여비 1천 원을 더 받은 한 목욕탕의 차별적 관행을 행정 지도하도록 관할 지역 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당 업소를 방문한 고객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업소는 여성 사우나 수건 회수율이 낮아 추가 요금을 책정했으며, 시청의 권고에 따라 수건 유료 제공 사실을 가격 안내표에 명시했다고 인권위에 항변했습니다.
시청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가격 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만큼 목욕탕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건 분실은 이용자 개개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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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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