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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의 원료 표시 기준이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3일) 반려동물 사료에 영양학적 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 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제품명에 원료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기능을 강조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을 공개해야 합니다.

낯선 전문 용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함께 표기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계육분'은 '닭고기 분말'로, '어유'는 '생선 기름'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유기'라는 표현은 친환경농어업에 따른 인증을 획득해야만 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이라는 표현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효과·효능을 과장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제한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가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던 반려동물 사료가 독자적인 기준을 갖추게 됐다"면서 "반려동물 사료 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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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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