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차량 급발진 사고 등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3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차량 급발진 사고에 대해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결함 추정 요건을 완화하고 '자료 제출 명령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모든 입증 책임을 부담하면 민법상 입증책임의 공평한 분배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시장의 기회가 재벌 등 일부 경제 주체에 집중되고, 거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 분쟁조정제도 선진화 및 피해구제 기금 조성 ▲ 공정위의 인력‧기능 확충 등을 과제로 지목했습니다.

국회는 오는 5일 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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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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