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연합뉴스][연합뉴스]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70대가 또다시 음주 사고를 냈다가 차량을 압수당하고 구속됐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내 피해 차량 탑승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쯤 진천군 백곡면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상태로 1톤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B 씨의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입니다.

이 사고로 B 씨와 동승자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음주 운전과 무면허 등으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A 씨의 화물차를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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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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