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대학교가 우수 석좌교수 정년을 최대 75세까지 늘렸습니다.

서울대는 지난달 14일 '석좌교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특임석좌교수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임석좌교수 제도는 석좌교수 가운데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앞으로도 연구·교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교수를 지원해 정년에 따른 석학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임석좌교수로 선정되면 현행 정년인 65세를 넘어 70세까지 연구실과 학술활동비를 지원받고, 재임용 시 최대 75세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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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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