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을 납치하려 한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5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과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쯤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과 근처 공영주차장 주변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행히 피해 아동들이 모두 현장을 벗어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들을 추적 끝에 긴급체포했습니다.

당초 피의자는 3명이었지만,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도헌(dohoney@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2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