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에 옹호 댓글을 단 현직 경찰관에게 중징계가 의결됐습니다.

이에 지나친 징계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을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붙으며 온라인 등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보통경찰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고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정직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 경감은 지난 7월 18일과 21일 SNS 플랫폼 스레드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의 집회 인증 게시글에 각각 "스팔완 멸공"이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스팔완은 '스레드 팔로우 완료'의 줄임말로, 작성자의 계정을 팔로우했다는 의미입니다.

A 경감은 같은 달 15일 '부정선거론자'로 알려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방한 관련 게시글에도 동일한 내용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 외 다른 게시물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극우 추적단'을 표방하는 한 SNS 계정이 이를 알리며 논란이 확산했고 안양동안경찰서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에 비판 게시글이 잇따르자 경기남부경찰청은 A 경감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뒤 징계를 내렸습니다.

A 경감에게 내려진 정직은 파면·해임·강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경찰은 A 경감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데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항은 ▲ 마약류 관련 비위 ▲ 스토킹 범죄 ▲ 흉기 사용 스토킹 ▲ 성 관련 비위 ▲ 음주운전 ▲ 갑질 ▲ 기타 등 7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정하는데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댓글을 남긴 A 경감의 행위는 기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A 경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 사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A 경감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한 것은 사실이나, 근무와 무관한 개인 SNS 계정을 이용해 단 댓글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한 온라인 기사의 댓글창에는 "저게 징계받을 일인가 싶어 헛웃음이 나온다", "여권 인사에 대해 저런 댓글을 달았어도 같은 처벌을 했을까" 등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내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더욱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가진 네티즌들은 온라인상에서 "개인이 아닌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으면 본인의 의견 표출에 심사숙고 했어야 한다",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을 옹호하는 게 멸공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등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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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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