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일부개정법률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일부개정법률이 내일(9일)부터 시행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법률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가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사 추천 단체로는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 학회가 있으며, 그 외 방송문화진흥회는 변호사 단체가, EBS는 교육부장관·교육감협의체·교육 관련 단체가 이사를 추천하게 됩니다.

아울러 사장 선임과 관련해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이사회는 재적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합니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사 추천 단체(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교육 관련 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관련)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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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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