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모금을 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목사의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앞 등에서 주최한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헌금봉투를 돌리는 등 후원금 모금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모금 과정에서 전 목사는 관할 관청에 기부금 모금 단체로 등록하지 않았고,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불특정 다수로부터 15억 여 원을 모금했습니다.
전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전 목사가 기부금의 모집 주체가 아니고, 모금한 돈은 헌금으로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 목사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으는 등 후원금 모집 의사가 있었다며 전 목사를 후원금 모집 주체라고 볼 수 있고, 당시 집회가 종교단체 고유의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모금액이 헌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 목사가 자신의 영향력과 지지자 규모 등에 비추어 1년 내 1,000만원 이상이 모일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기부금품법상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15억 여 원을 모금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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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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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과정에서 전 목사는 관할 관청에 기부금 모금 단체로 등록하지 않았고,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불특정 다수로부터 15억 여 원을 모금했습니다.
전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전 목사가 기부금의 모집 주체가 아니고, 모금한 돈은 헌금으로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 목사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으는 등 후원금 모집 의사가 있었다며 전 목사를 후원금 모집 주체라고 볼 수 있고, 당시 집회가 종교단체 고유의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모금액이 헌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 목사가 자신의 영향력과 지지자 규모 등에 비추어 1년 내 1,000만원 이상이 모일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기부금품법상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15억 여 원을 모금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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