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연합뉴스TV 자료사진][연합뉴스TV 자료사진]


어제(7일) 오후 4시 50분쯤 울산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은 상태였으며,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초인종을 누르자 놀라 베란다 쪽으로 몸을 피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추락 직후 다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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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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