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정읍경찰서 제공][정읍경찰서 제공]고등학교 수련회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심하게 때렸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중상해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고소장에는 지난 7월 10일께 부안군 학생해양수련원 생활관에서 수련하던 중 A군이 같은 반 학생 B군을 발과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A군이 낮잠을 자고 있던 B군의 입에 과자 소스를 묻히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B군의 음료수가 없어지자 B군은 A군이 가져간 것으로 의심했고, 서로 욕설이 오가는 과정에서 A군이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행을 당한 B군은 우측 상악골이 골절돼 영구적으로 감각을 잃을 수 있다는 병원 소견을 받았습니다.
A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5일간의 출석정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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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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