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범죄 목적 추정…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간음목적 약취미수 혐의 적용

광명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광명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광명시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10대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명경찰서는 오늘(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형법상 간음 목적 약취 미수 혐의로 체포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군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성폭력 처벌법에 더해 형법 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의 미수범 조항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이지만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긴급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2차 가해 우려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군은 어제(8일) 오후 4시 20분쯤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B양을 따라가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는 아니며, 귀가 중인 B양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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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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