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 시간대 4차례 거주지를 벗어나 무단외출을 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조두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4차례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난 혐의를 받습니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습니다.

조두순은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이 나온 상태로, 재판부는 선고 때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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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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