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가족으로부터 생활비 지원이 줄자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4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살인 고의성이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또 서울 도봉구 자택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현주건조물방화'미수'가 아닌 '예비'죄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A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재판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 유족의 사생활 침해나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유족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고 사회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 변호인 역시 "같은 취지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의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충격 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면서도 "규정과 판례 검토 결과 본 사건이 현재 상태에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아들 가족이 사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어린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범행 다음날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유튜브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사제총기 파이프와 손잡이 등을 구매한 뒤 총기 격발이나 폭발물 제조 실험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성범죄로 이혼한 뒤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지만, 재작년 말부터 지원이 줄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전처와 아들이 금전 지원을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을 속여 아무런 대비를 못 하게 만들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고,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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