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계 의무' 내란특검법은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 연합뉴스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른바 '더 센' 3대 특검법이 오늘(23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했는데, 개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습니다.

법안에는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이들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특검법은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됩니다.

앞서 여야는 특검법 수정안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되면서, 이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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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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